(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경북 도내 3개 기초단체장선거 불법 여론조사 행위 3개를 적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일 경북도여심위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들은 당내 경선과 관련 없는 일반 여론조사였다.
상주시장 여론조사의 경우 A씨는 1차 여론조사에서 16회, 2차 여론조사에서 6회 등 22차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으로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선거구민 1600여명에게 나이를 속여 응답하도록 유도한 자원봉사자 B씨도 고발했다.
B씨는 밴드에 '연령대를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해달라.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므로 나이를 낮춰 응답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 마을 이장 C씨 등 주민 3명도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유한국당 영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 4명을 1인당 2만원씩 주고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뒤 2명의 휴대전화를 빌려 다른 지지자 D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전달받은 전화와 자신과 지인의 휴대전화 등 4대를 이용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으로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성별·나이 등을 속이거나 전화 중복응답 등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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