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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정보공개 청구민원에 28일째 묵묵부답…수상한 거부?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5-04 09: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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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편취의혹에서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형사사건 확대 가능성에도 명쾌한 해소 거부...

NSP통신- (김도성 기자)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이 합당한 사유도 없이 공식적인 정보공개 청구민원을 거부하고 있어 '정보공개를 꺼리는 석연찮은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0일의 연장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 이경우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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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도군 새마을과 교통계는 언론취재를 위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민원을 관련법이 규정한 10일이 지나도록 합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까지 의심되고 있다.

NSP통신 대구경북취재본부는 지난달 17일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대천버스터미널의 지원금 편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청도군에 대천버스터미널 지원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청도군이 이 정보공개 청구민원을 처리해야 할 시일은 휴일을 포함해 지난달 30일까지이지만 민원청구 28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가부(可否)의 답변조차 없이 이를 미루고 있다.

괸련 법의 규정이 이런데도 청도군은 “오늘은 꼭 보내 드리겠다”는 등으로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개인에게 주기는 애매하다”며 고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듯한 모양새를 비춰 관련 민원을 덮으려는 의도까지 의심됐다.

더욱이 관련민원이 지자체의 지원금에 대한 편취의혹에서 발생한 민원이기에 청도군의 입장에서는 더욱 명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이를 꺼리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청도군민 A씨는"청도군이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민원도 이렇게 대응하는데 개인이 찾아서 이런 형사사건까지 확대될 수 있는 민원을 제기하면 코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라며 청도군의 민원처리 방식을 나무랐다.

또"분명히 뒤가 켕기는 것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이다"며"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지원금 편취의혹이 있는 민원을 해소하지 않으려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일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밝혀져야 할 민원들이 묻히는 것이 과연 청도군이 내건 슬로건 '역동적인 민생청도'인지 묻고싶다"며 청도군의 행정을 안타까워 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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