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980개) 대비 103개 증가했다. 이번에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9조 원), 넷마블(5.7조 원), 유진(5.3조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넷마블이 포함됨에 따라 네이버·카카오·넥슨와 함께 IT업체 4곳이 준대기업집단이 됐다. 게임업체로는 넥슨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방준혁 의장(지분 24.4%, 최대주주)은 넷마블 총수로 지정돼 기업 행위에 따른 법적책임과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1개)대비 1개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 대비 66개 증가했다.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9조 원)·코오롱(10.8조 원)이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9.7조 원)이 지정제외됐다.
공정위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정제도가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해 이번 지정을 실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관련해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롯데에 대해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오씨아이의 경우 작년 10월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사유가 발생해 이번 지정에서 동일인을 변경했다.
또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지정에 반영했다.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소속 임원이 해당 기업집단과 별도로 경영해왔음에도 편입됐던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지정결과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오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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