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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정책

PC방 화재보험가입 유도 주의 등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1-01-28 14:56 KRD2
#pc방 #pc방협회

전국PC방 사업자들의 협회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전국 PC방에 발행하는 ‘PC방소식지’를 통해 2011년 PC방 관련 정책을 모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사업주들이 PC방 운영시 혼선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화재보험 의무가입 주의 요망

최근 일부 보험사및 보험영업자들이 PC방이 화재보험가입 의무화됐다 보험가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개정된 화재보험법 시행령은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PC방을 포함한 11개 다중이용업종으로 확대돼 건물에 다중이용 업소 전체 바닥면적이 2000㎡를 넘는 건물주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PC방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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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의무가입 입법 추진중
화재보험법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23일 정수성 의원에 의해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로 6개월이내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보험개발원을 통해 추산한 보험료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업주들이 납입해야 할 연간 보험료는 평균 7~8만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대인 1인당 1억(최대 20억), 대물 3억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피난안내도 의무 부착
3월 25일이후 PC방에서 피난안내물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좌석의 위치와 비상구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을 표시해 크기와 규격에 관계없이 모든 좌석에 개별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지난해 11월부터 지하 또는 무창층 PC방의 신규 창업과 구조변경 신고시 면적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 청소년 출입금지와 알바 근무
새해가 되면 연 나이 19세(1993년생)은 술, 담배는 구매가 가능해지며 1993년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 이상이되면 친권자 동의없이 야간 알바로 근무를 할 수는 있으나 게임법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PC방에 손님으로 야간 출입은 불가하다. 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올해 최저임금 4320원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 4대보험 통합징수, 퇴직금 의무 지급
사회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하나로 통합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들에게 한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한다. 또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2월 1일부터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2010년 12월1일~2012년12월 31일 근무한 퇴직금은 50%만 지급할 수 있다.

◆PC방 전면금연
올해 지방 지자체의 금연 조례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와 국회 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협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012년까지는 500㎡이상, 2013년부터는 300㎡이상의 PC방은 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관한 법률 입법 추진중
지난해 11월 발의해 현재 입법 추진중이며 PC방에 백신 의무설치와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의무화 했다.협회에서는 수차례 의견 게진을 통해 PC방은 자체적으로 악성프로그램 방어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처벌조항 없이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한 입법 추진 의견을 개진중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입법 추진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시 PC방 청소년고용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현재 협회에서는 해당 법률이 통과시 청소년 유해 업소로 인식돼 이후 각종 법률과 제도에서 청소년관련 제재 법안이 지속적으로 입법될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중이다.

◆윈도우OS 관련 정책
MS에서는 지난해 판매됐던 윈도우7 PC방용 라이선스 판매를 중지하면서 올해부터는 PC방에서 적법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법은 신품 PC 구매시에는 PRO계열의 OEM라이선스가 적법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SA, 렌탈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하는 방법과 기존 PC에서는 GGWA라이선스와 렌탈라이선스를 구매, 설치돼야 적법한 라이선스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PC방 라이선스 정책이 업계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고소고발 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홈버전 라이선스의 인정과 추가 렌탈라이선스 판매의 부당함을 알리고 MS에 PC방 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OS를 구매하지 못한 PC방을 위해 일반 판매조건 보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 지출 부담을 줄이게 하자는 양면 정책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rjy8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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