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인기 걸그룹 카라 멤버 4인이 ‘소속사인 DSP미디어(이하 DSP)의 횡포에 더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결별을 통보해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구하라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4명의 멤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카라가 현 소속사인 DSP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자신들에 대한 대한 매니지니먼트 업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DSP와 계약해지 통보에 이르게 된 카라 측 주장에 따르면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을 했으며,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각종 무단 계약을 맺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왔다.
랜드마크 측은 “카라는 이번 전속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소속사와 소속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히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소속사 측과 어떠한 진전도 없어 더 이상 소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멤버들의 권익보호와 미래를 위해 해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믿음으로 일해야 하는 소속사와 소속가수와의 관계에 있어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연예활동에 대해 멤버들과 전혀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모든 결정을 하는 등 소속사는 카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해 신뢰관계를 파탄으로 몰았다”며 DSP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카라 전속계약 해지 결정을 두고 안타까움과 함께 각종 결별이유를 추측해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결별 배경 중 가장 무게감을 갖게하는 것은 소속사와 카라의 수익배분에 관한 것이다. 일본 진출에 성공한 카라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200억원에 달하며, 멤버들에게 돌아간 배분금은 고작 300만원 남짓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간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양자간 별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질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배분율(7:3)을 감안할 때 카라 멤버 1인당 분배 수익금(12억원)의 400분의 1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속담 중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와, 맹자(孟子) 이루하(離婁下) ‘소오어지자장(所惡於智者章)’에 나오는 한자성어인 좌향기성(坐享其成 : 가만히 앉은 채 남이 애써 이룩해 놓은 일을 가로채 누린다는 뜻)과 다를 바 없어 소속사는 파렴치한의 비난을 모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는 멤버(리더 박규리와 나머지 4인)간 불화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박규리와의 불화설은 그동안 팬들사이에서 공공연히 떠돌았다. 여기에 박규리가 이번 4명의 멤버가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19일) 기사를 보고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혀 불화설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다.
현재 소속사간 전속계약기간이 멤버별로 2~3년을 남겨둔 상태에 있는 카라는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DSP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회사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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