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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통신요금 산정근거 공개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13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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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의원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은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원가 등)를 정부가 공개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토록 했고

김 의원은 “통신소비자의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 간 계속된 상황에서 4월12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통신요금 원가 문제는 통신소비자와 통신사 양자가 아닌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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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되어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단순히 통신사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통신소비자와 통신사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요금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 번 개정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법 제28조제6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법 제28조4항 및 제28조의2제1항)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제28조의2제1항)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동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권칠승 김병욱, 문진국, 설훈, 송옥주, 이수혁, 이종걸, 임종성, 원혜영, 제윤경, 한정애, 홍영표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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