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변호사 박영주가 방송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어린이집에서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와 관련, 법적 처벌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 지난 6일 방송된 MBC ‘아침발전소’(MC 허일후·노홍철)에 출연해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17개월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징역 5년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 있다”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실제 사례에서는 학대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가 인정이 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폐쇄하는 행정처분까지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가해를 가한 보육교사에 한하며 고용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처벌에서 자유로운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아침발전소’는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건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나아가 '팩트체크'를 넘어 '관점'이 부여된 뉴스 전달을 지향하는 MBC 아침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방송되고 있다.
한편 박영주 변호사는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강연 활동에도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