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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상-김도훈 등 음악작가 21인, 삼성라이온즈 상대 ‘저작권침해’ 공동소송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8-04-04 21: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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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작사, 작곡가 등 음악작가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기업 프로구단이 자신들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공동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작가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4일 “삼성라이온즈가 윤일상, 김도훈 등 총 21명의 작가들의 원곡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로 이번 소송을 지난달 1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응원가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지난해 초 불거져 1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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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구단 측이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부 구단들의 무책임한 자세와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문제가 되자 나몰라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괄해온 구단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이번 공동소송을 결정했다”고 이번 소송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게 돼있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작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권리로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응원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 유지권) 제1항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개사) 등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단 측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내 법무팀이 있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구단 측에서 저작권(저작인격권) 문제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음에도 일부 구단에서는 오히려 작가들이 합의금으로 고액을 요구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식의 언론 기사를 내보내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해 본 사안에 대한 구단들의 인식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며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만 대기업을 업고 있는 구단 측이나 국내 야구 관련 업계, 더 나아가 스포츠 산업 전체가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K-POP을 통해 우리 음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현 수준에 머문다면 작가들의 창작의지 향상 및 국내 음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작가들의 권리가 정확하게 지켜져 국내 음악 발전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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