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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개 가상통화 취급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4 12:45 KRD7
#공정위 #가상통화 취급소 #약관 #두나무 #코인코

비티씨코리아닷컴·코빗·코인네스트·코인원·두나무·리너스·이야랩스·웨이브스트링·리플포유·코인플러그·씰렛·코인코

NSP통신-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이 12개 가상통화 취급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캡쳐)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이 12개 가상통화 취급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캡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두나무 등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했다.

또 공정위로 부터 이번에 시정조치 받은 가성통화 취급소는 비티씨코리아닷컴·코빗·코인네스트·코인원·두나무·리너스·이야랩스·웨이브스트링·리플포유·코인플러그·씰렛·코인코 등 총 12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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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정한 대표적인 약관 유형은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등 12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배 과장은 “나머지 6개월 이상 미 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2개 유형의 약관조항은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과장은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하더라도 불법행위, 투기적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공정위)
(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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