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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확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03 14: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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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구상이나 창작 아이디어를 제안해 익명의 다수인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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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행 7년 이하 제한을 풀고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도 포함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 발행·매도의 시기와 종류, 대가 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둘 이상 증권의 발생·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기준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인·매도인이 받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등이다.

투자한도 확대와 크라우드펀딩 참여 확대는 이달 10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의도적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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