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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관위 수사의뢰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불법 여론조사 수사 착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02 19:1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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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예비후보 A씨 측,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신고 없이 지지자 대상 ‘정체불명 여론조사’…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NSP통신-대구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장 경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관위의 수사의뢰를 받은 해당 여론조사 관련 선관위 수사의뢰 자료와 통화명세 분석 등을 통해 경위 등을 살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선에 나선 한 대구시장 예비후보 A씨 측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없이 조사기관·단체 명칭 등을 밝히지 않으며, 지지자를 대상으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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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론조사는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는 4명인데 3명만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기관명 등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문제의 여론조사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 홍보 목적 여부를 살피기 위해 현재 선관위 수사의뢰 자료와 통화내역 분석 과정에 있다”며 “해당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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