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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원 경차유류세 환급받자

NSP통신, 김종선 프리랜서기자, 2011-01-07 23:10 KRD1
#경차유류세 #기획재정부 #환급
NSP통신-GM대우의 경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GM대우의 경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충남=DIP통신] 김종선 프리랜서기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0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일몰시기를
2010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과 동거가족의 승합차 각1대까지 최대 2대의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NSP통신-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

유류세 환급카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한카드사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유시 발급받은 경차사랑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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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700원으로 가정하고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 유류세 7353원이 자동할인 되 카드사에서는 운전자에게 4만2647원만 청구가 된다.

또한 경차와 승합차가 아닌 경차와 중형차를 동시보유 할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kjsun119@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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