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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03-28 11:35 KRD7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17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군은 신고․납부 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관내 법인 사업장 등에 대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하고, 담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둘 이상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按分)해 신고․납부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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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인터넷 접속과 방문이 모두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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