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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기봉)이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갑질 피해 신고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접수,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민원란에 신설된 전남청렴신문고 갑질행위신고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을 조사 결과 갑질 행위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예정이다.
갑질 사례에는 하급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훼 발언, 사적 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근무시간 외 사적 업무 지시, 여직원들과의 술자리 마련 지시, 주말에 사적용무 처리 지시 등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갑질행위 신고사항은 감사관실 전담자만 열람 가능하고 갑질 신고자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만약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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