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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대게축제장 인근 도로 ‘무법천지’...관계당국 방치 심각

NSP통신, 이장학 기자, 2018-03-24 17:5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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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가, “대게축제 기간 영덕대게로는 내 땅”...대게축제 관광객들 안전사고 위험 무방비 노출

NSP통신- (이장학 기자)
(이장학 기자)

(경북=NSP통신) 이장학 기자 =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축제장을 오가는 도로에 불법 적치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 대게축제를 찾은 관광객 및 차량들이 안전사고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덕 대게축제 관광객과 차량들이 안전사고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곳은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 157-1번지 앞 영덕대게로다.

이곳 도로 위에는 주차금지 칼라콘과 PE드럼이 불법 적치돼 있어 이곳을 통과하는 대게축제 관광객 및 차량들이 도로 중앙까지 내몰리며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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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A씨(54)는 “도로위에 불법으로 주차금지 칼라콘과 PE드럼을 올려놓고 도로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대게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차량 등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영덕군의 최대 축제인 대게축제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심각히 우려했다.

관광객 B씨는"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 도로위에 불법 적치물까지 있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혹시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자칫 통제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덕군과 교통 관계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한편 도로법 제6장 도로의 점용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항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과 허가사항의 변경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또 '도로 교통법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NSP통신/NSP TV 이장학 기자, 1111111dddddd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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