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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4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남상오)를 개최하고 ‘2018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 공모결과 제출된 ‘제22회 노인의 날 행사’, ‘두계4.1만세운동 재현 행사’ 등 2개 부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시는 투명하고 치밀한 지방보조금 예산심의를 위해 지난 2월 보조금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아 실무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한 후 예산 부서의 별도 심사 조정절차를 거쳤다.
또한 지난해 완료된 9개 주요 행사성 사업의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됐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방 보조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편성된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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