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방부와 군부대가 법령에 근거 없이 내부규정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해당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군(軍) 레이더 전파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업체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 내부규정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풍력발전사업이 장려되고 활성화되는 현시점에 군 내부규정에 근거해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적용한 규정은 내부지침에 불과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 레이더 탐지거리(최대 370㎞)를 규제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과도하고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A업체는 2016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북 포항시 야산에 풍력발전기 설치허가를 받은 뒤 포항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포항시는 해당 지역 부근에 군사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방부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국방부가 군 장비 등에 전파영향이 있다며 풍력발전기 설치를 동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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