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나주시, 농업 분야 주민소득 융자사업 추가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03-07 10:44 KRD7
#나주시

오는 23일까지··· 개인 최대 5천만원·법인 1억 원 한도 시설·운전자금 지원

NSP통신- (나주시)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올해 농업 분야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3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

융자지원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농업용 시설자금과 원료, 종자, 농약, 사료 구입 등 농가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시는 올 상반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4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산 5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G03-8236672469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대부이율 연리 1%)으로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등록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해당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오는 4월 초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지원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상·하반기에 걸쳐 관내 농업인 19명을 확정해 농지구입, 사료자금, 과수경영자금 등 총 7억5200만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농업정책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