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지난해 4월 트럼프가 미국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보고서가 1월에 트럼프에게 보고됐는데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 53%의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24%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 63%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 내용은 크게 3가지 규제 방식이 제시됐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다음주 중으로 최종결정을 발표할 예정으로 권고안 가운데 두번째인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방국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여부와 한국이 예외국가로 편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일단 한국의 경우 53%의 초고율 관세를 차별적으로 부과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고로사들의 경우 이미 2016년에 미국으로부터 주요 판재류들에 대한 대규모로 특별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미국향 수출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세아제강과 같이 미국향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를 제외하면 국내 업체들의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는 73% 수준인 자국내 철강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0만톤 이상의 미국 철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 풀리며 수급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최종결정에 따라 중국, EU,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미국에 대해 보복무역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철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철강 교역 감소가 우려되며 한국의 철강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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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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