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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가이드라인 연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26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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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개인 간 대출인 P2P대출의 투자한도가 내일부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 만료 시점에 맞춰 일부내용을 보완해 향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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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대출에 한해서만 추가투자를 허용했다.

실제로 P2P대출의 부동산 관련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에서 올해 1월말 63.6%로 상승해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공시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P2P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토록 했다.

또 P2P대출 중개업체는 대출자가 같은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P2P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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