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지난달 2일 대구시 민자도로 ‘범안로 (수성구 범물동~동구 율하동)’를 운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대구동부순환도로 前 대표 A씨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일 A씨를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설팀장 B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공사 업체 대표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 면허도 없는 고등학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법인자금을 주택, 외제차 구입,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구시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비용 지출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용을 부풀릴 경우 검증할 방법이 전무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범안로 운영사 동부순환고속도로에 매년 100억∼160억원의 관리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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