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울릉군 울릉(사동)항 2단계 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중앙부처의 정책혼선과 태풍 등으로 인해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1년 6개월 늦어지면서 추가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공기지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앙부처 간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비용 부담을 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포항해수청의 갑질 논란과 함께 시공업체와 하청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사동)항 동방파제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총 사업비 1천827억원에 낙찰받아 2014년 착공해 2016년 말 준공예정에 있었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부담이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의 울릉공항 혼선으로 인해 발생한 공기 연장 추가공사비 25억원 또한 책임을 고스란히 시공업체와 하청업체가 떠안게 되는 셈인데다 태풍피해로 인한 보험금 역시 최소의 금액만 지급될 예정이라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주무관청인 포항해양수산청은 사실상 “나 몰라라” 하는 상황으로, 상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다.
울릉도 사동항 동방파제공사 준공연기 사유는 방파제 구간 200m가 울릉공항의 활주로 예정 구간과 맞물려 있어 국토부 요청으로 인해 울릉공항 사업 확정 시 까지 시공을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포항해수청이 해양수산부 본청에 청구하고 다시 국토부와 협의해 해결해야 하지만 포항해양수산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포스코건설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눈치다.
시공업체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해결방법이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데다 향후 수주 불이익의 위험도 있어 결국 하청업체와 부담을 나누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태풍 ‘란’이 올라와 동방파제 사석경사제 일부 구간 제체사석 및 피복석을 유실시키고 블록 이탈과 상치콘크리트 이탈 등 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시켜 공사가 또다시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연기됐다.
현장에서는 당시 상치콘크리트 타설 등 마무리 공정을 진행 중(공정율 96%)이었으나, 피복재가 거치되지 않은 취약구간에 큰 파도가 장시간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계획안 대로면 2016년에 준공됐을 공사가 중앙정부 간 조율에 차질을 빚자 공사 기간을 늘려 해당 시공사는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태풍까지 만나 총 공사기간은 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미 1년 가까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빨리 준공해야 할 사업이지만 불가피하게 자연재해로 6개월 정도 더 연기됐다”며 “이에 기한연장은 해줄 수 있지만 기타사항들은 모두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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