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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마이크로로로봇 등 공시위반 과징금 등 부과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0-11-25 10:10 KRD2
#교보증권 #마이크로로봇 #공시위반 #증권선물위원회

[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 8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업체및 위반자는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유리이에스㈜의 전 대표이사 및 인수인인 교보증권㈜,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하이쎌㈜및 네오웨이브㈜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및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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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은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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