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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 연안대게자망 어민들, 생존권사수 투쟁나서...17일 경북도청에서 집회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1-16 19:06 KRD7
#영덕군 #울진군 #대게잡이 #경상북도 #연안대게자망협회

영덕, 울진,포항연안자망 어민 5백여명, 불법 조업 통발어구 철수, 대게철 연안조업구역 야간조업금지 요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권 연안대게자망 어민들이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예정하며 생존권사수 투쟁에 나섰다.

경북북부지역 연안대게자망협회는 경북 동해안 일대에 홍게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들이 대게철 연안 대게 주 조업지까지 조업구역을 침범해 어망손괴는 물론 대게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영덕군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회장 김해성) 주관으로 인근 포항, 울진연안대게자망협회와 연대해 17일 경북도청 광장에서 대규모 생존권사수 어업인총궐기대회를 가지고 어민생존권사수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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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연합회장은 “우리 자망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수심 420m이하인 연안해상까지 침범해 무작위로 조업하는 통발어선들로 영세어민들의 그물손괴 등으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경을 비롯해 국가지도선이나 시·도 어업지도선의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상에서는 어업인 간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대안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관련부서는 자망과 통발간 조업구역을 규정하고 법적으로 규정해 연안대게 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는 통발어구를 모두 420미터 이상해역까지 모두 철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대게조업 연안, 근해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법규정을 신속히 추진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경북도에서 동일하게 처벌, 대게철 그물투망 일정을 동일하게 정하고 대게철 연안조업 구역에 야간조업 금지 조례와 손괴된 어구를 도지사가 전액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조업구역을 두고 어업인들간 마찰은 홍게는 수심 약 7백미터 이상, 대개는 약 3백~4백미터 수심이 주 서식지로서 수산제정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근해통발어선과 소형 대게잡이 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서로 달라 분쟁이 없었다.

하지만 경북도가 근해통발어선에 대한 조례로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연안수심 400∼429m 이내로 지난 2010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제정한 후부터 수년간 본격 대게철이 시작되면서 포항이 근거지인 통발어선들이 대게가 몰려 있는 영덕, 울진부근까지 진출하면서 자망어선들의 어구를 훼손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포항은 1500여척의 어선 가운데 근해자망이 800척, 근해통발이 560척에 이르지만 영덕은 480여척의 어선 중 연안자망이 150척, 근해통발이 3척에, 울진은 630척의 어선 가운데 연안자망이 141척, 근해통발(홍게통발)이 30여척에 불과하다.

자망어구는 해역의 상·중층에 그물을 투입, 지나가는 대게를 포획하는 반면 통발은 어구 안에 먹이를 넣어 주로 저층에 투입, 대게를 잡는 차이로 통발에는 연간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가 많이 잡히면서 대게 어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근해통발 어선들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왕돌초 부근 수심(400~429m) 내에 통발을 설치해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은밀하게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연안자망대게잡이 어민들은"홍게통발선의 어획능력과 대게자망선의 능력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로 홍게통발선은 기업의 규모로서, 단 몇 척만 연안 대게 조업구역에 들어와도 연안 대게잡이 어선에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아끼며 가꾸어 놓은 자신들의 어장에서의 조업은 염치없는 일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당장 철수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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