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영덕사랑 상품권을 출시한다.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발행․유통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가맹점은 상품권으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업소로 군수가 지정하며 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약국, 학원 등 영덕군 관내 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업소가 신청 가능하다. 유흥음식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신청은 군청 새마을경제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가맹점 모집원이 업소를 방문할 때 해도 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가맹점 등록 업소는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지 않고 현금 영수 처리를 해야 한다.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품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있다.
상품판매로 받은 상품권은 관내 판매 대행점 28개소에서 환전 가능하여 카드결제와 달리 수수료가 없는 게 장점이다.
영덕군은 가맹점마다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가맹점 현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덕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10%, 당직비 등을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관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맹점 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