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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금융지주 회장 ‘자격요건’ 신설 권고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20 11: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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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가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공개하고 금융지주사 회장 선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혁신위를 출범시켜 금융 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 방안을 권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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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금융회사까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해 개선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격요건을 전문성 확보와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과 같이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금융지주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노동이사제’에 관해서는 금융공공기관에는 도입을 명시한 반면 금융회사에는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하라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불거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채용 절차를 개혁을 권고하고 채용 비리 적발시 엄격하게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배구조를 둘러 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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