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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총생산 9020억 원↓·총고용 4267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12 15:11 KRD7
#권익위 #청탁금지법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조정내용=선물 상한액 5만원 유지·화훼 등 농축수산물 10만원까지 인정

NSP통신-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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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년 여간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우·화훼 등 영향 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12일 국민들께 보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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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조정 내용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해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다.

또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의견을 고려해 농축수산물은 농업‧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고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영향을 배려해 농축수산물은 농업‧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경조사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다만, 화훼 농가를 고려해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원을 유지토록 했다.

또 가액범위 조정과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도 정비를 위해 외부강의 등 신고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절차와 항목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간(국공립‧사립), 언론사간(일반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시간당 100만원)하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토록 했다.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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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가액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공직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강화와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부분은 보다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개혁이 사회 전반에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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