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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전안법 전부 개정안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8 15:07 KRD7
#국회 #산자중기위 #전안법

KC인증 의무 면제, 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 병행 수입사항 표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올해 1월 28일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시행한 이후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결로 그동안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완화되며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토록 하고 그 제품에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일자 등의 사항을 표시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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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매대행의 경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KC정보를 게시하는 대신 구매자에게 구매대행 사항을 고지토록 했다.

다만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감안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병행수입의 경우 선행 수입업자가 KC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토록 했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8일 의결한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 부담이 완화되는 등 규제가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합리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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