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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홍삼캔디엔 홍삼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고려식품의 고려홍삼캔디 등 3개제품, 머꼬보꼬의 홍삼캔디 등은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충북 홍삼시대의 고려홍삼감귤캔디 등 캔디류 3개 제품,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등 초골릿 2개 제품 등도 홍삼농축액을 표시 함량보다 적게 넣는 등의 허위 표시했다.
경기 김포시의 초코리아의 고려홍삼초콜릿 등 3개 제품, 충북 충주시 정일품제과의 풍기홍삼캔디 등 4개 제품 등도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식약청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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