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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지도·점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11-29 12:59 KRD7
#여수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지정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당구장, 스크린골프 연습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요시에는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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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이다.

여수지역에는 당구장 237곳, 스크린골프 연습장 70곳, 체육도장 91곳 등 총 465곳이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대상 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관리 방법, 흡연실 설치기준 등을 홍보했다. 이어 이달부터는 홍보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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