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을·재선)은 28일, 기술혁신형 M&A 시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숫자는 증가했지만,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가용자본의 격차가 가장 심한 구간인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자본의 중간회수를 위한 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4년 중소·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벤처 창업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제도 도입 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실적은 2015년 25억, 2016년엔 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10% 세액공제율이 합리적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게 홍의원의 주장이다.
홍의락의원은 “현행 세제는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R&D)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술혁신형 M&A보다 커 M&A 활성화에 제약이 따른다”고 하면서 기술혁신형 M&A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R&D투자 세액공제율인 25%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발의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홍 의원은 “벤처창업 활성화에는 원활한 투자회수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기술혁신형 M&A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자체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가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확장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M&A를 저해하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호ㆍ신창현ㆍ민홍철ㆍ이원욱ㆍ문희상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민기ㆍ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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