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이 가장 안타깝다”
지난 18일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동·본동·송현동)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13곳에서 시행 중인 노동인권 조례가 지난 6월 14일 상임위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7월 12일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찬반토론 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반대한 의원들은 김귀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근로기준법상엔 청소년의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조례는 24세 이하로 상위법에 위배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달서구민이 아닌 일부 사업주들의 입장만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부결된 조례는 구민을 무시한 ‘당파 싸움’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달서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신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을 홍보하고 노동인권교육도 받도록 정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전문 상담 인력,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조례안이 부결되자 일각에선 청소년 노동인권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란 비난이 쏟아졌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발해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조례안 부결 당일 긴급 규탄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듯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보장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달서구의회에서는 결국 또 다시 부결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큰 성서공단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대구에 19개가 있다. 그 중 달서구에 9개가 있고, 대구 전체 특성화고 중 35%학생들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현실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 제8대 달서구의회 입성을 위해 이날도 김장담그기 봉사를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심부름 역할을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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