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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 항만·예선업체, 해양수산부 직무유기 '주장'···집단행동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11-17 15:11 KRD2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업체 #여수예인선업

포츠다이렉트사 해운법 제2조. 제33조 위반 처벌촉구

NSP통신-여수광양항 항만업체들이 세종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여수광양항 항만업체들이 세종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광양항의 항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해운법 위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17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여수광양항의 항만업체 한국예선업조합, 여수예선업조합, 해양협회, 선사대리점 등은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해운법 제2조 및 제33조의 직무유기를 낱낱이 고발한다”고 밝혔다.

항만업체들은“해운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여수광양항의 항만업체들은 해운법을 준수하고 여수광양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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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2013년 포츠다이렉트라는 외국적 브로커 회사가 해운법을 무시하고 해양수산부에 등록도 안하고 예선 배정업을 개시하면서 여수광양항 일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포츠다이렉트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절차도 없이 해운대리점의 업무인 예선 배정등의 업무를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도, 해운법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만업체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포츠다이렉트의 영업형태가 해운법 제2조와 제33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질의에 2014년 7월 25일 최초 답변에서“해상운송사업자와 예선업체간 예선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예선사용료 청구 및 지급이 포츠다이렉트를 상대로 이루어 졌다면 해상운송사업자와 포츠다이렉트사간 예선공급 대리계약이 없더라도 암묵적인 수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운대리점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렇게 판단했던 해양수산부는 K예선업체가 법무법인 율촌·KCL 고영주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차 비공개 유권해석을 2015년 10월 21일“포츠다이렉트 영업 형태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예선업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주(선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로서 해운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운대리점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2중적 유권해석을 해 “외국적 브로커인 포츠다이렉트사를 비호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오락가락 한 행정으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NSP통신-여수광양항의 항만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여수광양항의 항만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이렇게 판단했던 해양수산부는 K예선업체가 법무법인 율촌·KCL 고영주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차 비공개 유권해석을 2015년 10월 21일“포츠다이렉트 영업 형태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예선업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주(선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로서 해운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운대리점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2중적 유권해석을 해 “외국적 브로커인 포츠다이렉트사를 비호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오락가락 한 행정으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의 영세 해운사들은 해운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하에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며 “포츠다이렉트 외국적 브로커사는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도 피해가며 항만 안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유령회사를 해양수산부가 비호하는 행위는 엄연한 국부유출이며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0일 3차 유권해석을“포츠다이렉트는 해상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예선업체와 예선공급계약 체결 같은 실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해운대리점업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석했다.

실제로는 포츠다이렉트사와 예선공급 업체간에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계약서의 일부내용에“예선공급업체는 포츠다이렉트사의 허락없이 청구마력 청구시간 등을 예선공급업체 임의로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계약서 및 세부계약서 까지 몇 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단순소개’로 판단한 것은 어불성설이고 포트다이렉트를 비호하는 행위이며 전정권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소문도 무성한데 이 또한 적폐이고 청산해야할 대상이라고 했다.

여수·광양항 비상대책위원회는“포츠다이렉트의 영업을 즉각 처벌하고 예선지정업무를 중단시켜주지 않으면, 해운대리점 등 모든 항만업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며 “등록증 반납 등 총파업에 버금가는 고강도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해양수산부의 올바른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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