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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OTC내에 ‘전문가 전용 거래 플랫폼’ 신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14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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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K-OTC 내에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K-OTC(Korea over-the-counter)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 25일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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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투협은 “K-OTC 내에 VC,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투자자,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거래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VC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투명한 중간회수 시장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을 폐지한다.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재 K-OTC는 주식 거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했다.

한편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이 같은 플랫폼 신설로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거래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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