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대형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반제품(경유 성분과 유사)을 자동차용 경유로 섞어 만든 천억원대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한 조직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기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제조·관리책 A(36)씨, 운반책 B(52)씨 등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유정제업체 대표 C(4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지역 폐유정제업체를 인수한 조직의 총책 C(42)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 2015년 10월까지 대형 정유사로부터 가짜경유 원료를 독점으로 공급받은 후 국내 유통되는 경유 성분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정상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7380만 리터 (시가 1000억원)를 제조해 경기 7곳, 서울 2곳, 충남 9곳, 대전 5곳, 충북 11곳, 경북 1곳 등 전국 35개 주유소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직 총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조직이 유통시킨 가짜 경유 원료는 원료 공급책 C씨의 제안에 따라 모 정유사가 생산한 것으로 이미 원료 자체가 경유와 유사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정상 혼합하는 것 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고 별도의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기술, 제조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아 적발 위험성 없이 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들이 모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경유 반제품(HLBD)이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된 것을 감추기 위해 경유 반제품으로 정제유를 만들어 폐유정제업체 19곳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경유 반제품은 교통세 등 세금 (1리터 528.75원)이 부과되지 않아 이를 가짜 경유로 만들어 전국 35개 주유소에 유통시킴으로써 약 39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또 이들 조직 일당으로부터 가짜 석유 판매 출고내역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