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법무부가 2017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 등과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2016년 5월부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흥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2017년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전체 징수액 92억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전체 조세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무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올해말까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간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월부터는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향후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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