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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육천건설 등 6개사 징계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02 0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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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육천건설 등 6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제1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육천건설은 담당임원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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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인 육천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벽촌감사반 등 4개 감사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프리젠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엠알머티리얼즈에는 검찰 고발 조치와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인천저축은행에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처분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등 7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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