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의 전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 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 기타 등이다.
현재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공공․민간 등 사회 全 분야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철저히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위해 각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 단체는 물론, 대상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 중심으로 첩보수집도 강화하고 270개 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설치한다.
또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 배너를 게시하고, 각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한 플래카드 게첩하고, 관내 대형 전광판 등에 신고처 등이 송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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