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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0-31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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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31일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으로 이동된 토지 1305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했다.

시는 지난 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으며, 이를 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정보과, 그리고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으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등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 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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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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