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10월24일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2018년부터 부채증가율을 0.5~1.0%p 인하하는 것과 신DTI적용과 DSR의 도입 등 여신심사체제 개편, 또 취약가계의 부채관리를 위한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등이 포함됐다.
금번 가계부채대책은 이미 8.2 부동산 대책과 9.5 대책등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대출규제(LTV강화 등)가 충분히 강화된 상태에서 추가로 나온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강화된 부분은 사실상 적었다.
2018년 건설경기는 둔화가 예상된다. 주택시장은 개발시장의 구조적 둔화(택지 부족)와 구도심 정비사업의 둔화고 토목은 SOC예산 감소 등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규모면에서 용두사미로 전락했고 시장 주류 흐름이라 보기 어렵다.
주택시장만 특화해서 본다면 신규분양 감소(분양가상한제, 택지부족, 정비사업규제 강화)와 매매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국내 건설경기의 둔화를 이미 예고하는 것 인만큼 추가로 대출규제를 강하게 시행할 경우 국내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만했고 금번 대책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다소 마일드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주택관련 규제에서 이제 남은 것은 12월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 정도다.
이 정책 이후 주택규제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2018년 4월부터 8.2대책 체제로 진입한다.
가계부채는 2015~2016년같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진 않겠으나(부채싸이클 둔화) 공급감소폭이 더욱 큰 만큼 기존주택의 상승압력도 높아졌다 할 것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종 주가는 3분기 실적시즌의 양호한 분위기를 받아 규제 리스크 해소와 함께 단기간 상승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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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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