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울산항만공사가 ‘14년 이후 징계조치한 직원 중 청원경찰의 비율이 83%에 달해 청원경찰에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조치 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30명의 직원 중 청원경찰이 25명에 달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중 7명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징계조치를 받은 청원경찰은 2014년에 3명, 2015년3명, 2016년 1명, 2017년 7월 기준 18명으로 총 25명에 달했다.
울산항만공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안공사가 없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같은 기간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가 전무했음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수치다.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징계를 받은 18명 중 17명의 징계사유에 대해 8월에 시행된 ‘직무교육 및 보안훈련에 무단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청원경찰 중에 해임(1명), 정직(3명), 감봉(8명)의 중징계 자가 징계 사유와 양정간의 불균형이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8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과 감봉 처분 등을 받은 10명이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견책(3명)을 제외한 해임 및 감봉처분을 받은 7명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했다.
울산항만공사의 무리한 징계조치의 배경에 대해 사측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항만공사 소속 청원경찰 27인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시간외 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을 진정했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의해 5억 5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정인화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정권 당시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사갈등으로 여러 성과지표가 하락했다”며 “직원에 대한 징계는 대상행위와 균형을 맞추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측은 청원경찰에 대한 ‘갑질’징계를 중단하고 노사의 상생협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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