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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포항에서 멸종위기종 참고래 3억원에 넘겨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13 09:48 KRD7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참고래

김현권 의원, “멸종위기종인지도 모른 해양경찰청, 손놓고 구경한 해수부는 해양생물보호 직무유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대상인 참고래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무지로 3억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해경은 포항에서 죽은 채 발견된 참고래를 신고한 구룡포 선적 S호에 대해 불법포획여부를 정밀조사하고 혐의점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참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술연구, 보호 및 증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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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참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2016년 6월 개정된 고시도 숙지하지 못한 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으며, 참고래는 수협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3억1265만원에 팔렸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으며, 해경을 상대로 경위조사를 가졌으나 당시 해경은 안전처 소관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혼획된 고래류의 보호대상 여부 최초 판단은 해경인데, 멸종위기종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고시를 숙지하지 못한 안일함이 이 사태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또 “안전처 소관이라고 손놓고 구경만하던 해수부 역시 해양생물 보호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해경을 대상으로 한 해양생물 보호 홍보, 교육 강화하고 고래류의 혼획 신고받은 해경은 유통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무부처에 보고의무를 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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