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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단 자체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특화사업 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에너지공단 등의 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지난해 업무 담당자 A씨의 부주의로 지역특화사업 계약 체결 당시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업무를 처리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구경북본부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부주의로 주민번호가 노출된 서류를 첨부해 업무를 처리한 A씨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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