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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8일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고시···당초 계획 앞당겨 사업 조기 정상화 ‘시동’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9-28 16:32 KRD2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최형식 담양군수 기자회견 “대법원 무효판결 전화위복 삼아 성공모델로 담양발전 신화 쓰겠다” 다짐

NSP통신-최형식 담양군수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 정상화에 따른 기자회견. (김용재 기자)
최형식 담양군수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 정상화에 따른 기자회견’. (김용재 기자)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법정 공방 등 우여곡절 끝에 담양 속의 유럽마을을 표방하며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8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 정상화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브랜드가 된 담양 속의 유럽마을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며 “이에따라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조기에 행정의 하자를 치유해 사업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어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군민과 언론인,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분과 상가연합회 및 공동사업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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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 이번 발표는 대법원이 지난 7월11일 K모 씨 등 토지소유자 2명이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 소송에서 무효판결(패소)을 받은 직후 3개월 내 정상화 방침을 밝힌 것에 비해 앞당겨 진 것이자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 군수는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유원지에 대한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정상화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메타프로방스의 공공·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특색 있는 숙박․편익․유희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체납과 공익적 기부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우선 제공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28일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명의 원고들이 토지 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을 진행해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정면 돌파의지를 분명히 했다.

NSP통신-하늘에서 내려다본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담양군)
하늘에서 내려다본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담양군)

최 군수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2명의 원고들이 토지 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사업자 측과 조기에 원만한 합의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2명의 원고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한편 현지 원주민도 농민도 아닌 사람들이 알 박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대리인을 자처하며 사익을 얻기 위해 군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알 박기를 막기 위해 ‘알 박기 방지법’의 제정을 정부나 국회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메타프로방스의 사업이 대법원의 무효판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는 했으나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담양발전의 큰 자산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1, 2,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 사업(공정률 90%)과 메타프로방스 사업(공정률73%)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민관 역할분담의 투자를 통해 유원지의 개념을 경제, 문화, 복지형으로 융합시킨 첫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며 “대법원 무효판결로 인한 사업완성 과정도 담양발전을 위한 신화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이 날 지난 7월 11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지원하되 ▲재해에 대한 안전·공공성 강화▲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 ▲분양가 및 임대료 적정가격 산정 등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메타프로방스의 정상화를 계기로 담양은 겨울 여행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개최되는 산타축제와 크리스마스 마켓도시 중장기 전략으로 담양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담양군은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은 각종 법률 조항 때문에 소송의 빌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체계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분석해 개정안을 국회나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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