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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선 정치테마주 157억 부당이익 33명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8 13:53 KRD7
#금감원 #대선 #정치테마주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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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정치테마주로 15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상장사 대표 등 33명이 고발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제19대 대선 정치테마주 147종목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47개 종목을 집중 조사해 그 중 33종목 33명을 고발 등 조치했다.

조치유형별로는 고발 3명, 수사기관 통보 26명, 과징금 부과 3명, 경고 1명이고, 조치대상은 ▲상장기업 1개사 ▲경영진 4명 ▲일반투자자 28명이며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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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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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주요 혐의 중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기망 행위를 통한 부정거래의 경우,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는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동사 주식을 ‘대선 테마주’로 부각시켜 투자자를 기망했다.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는 지난해 9월 당시 대선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인사인 C를 동사 임원으로 위장 영입(실제로 C는 그 동안 동사에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음)하고 이에 동사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자 B는 차명주식을 매도(257억원)해 부당이득 취득(101억원)했고 A사는 차명주식 보유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의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와 임원 C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A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경우로 일반투자자의 풍문유포로 인한 부정거래의 경우, 일반투자자 甲등 3인은 각각 D사 등 3사 주식을 정치 테마주로 부각시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집한 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 또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글을 게시·유포해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甲등 3인이 퍼트린 풍문 내용은 甲은 D사 대표이사와 ◊◊◊대선후보가 같은 ‘성씨로 친인척이고 혈족’, 대표이사와 ◊◊◊ 대선후보가 문중행사에서 사진을 함께 찍었다는 허위의 게시 글(사진첨부) 등을 게시하고 甲은 D사 주식 3억7800만원을 매수해 2500만원의 부당 이득를 취했다.

특히 초단기 단주 시세조종의 경우, E 등 2인은 F사 등 일부 정치테마주에 대해 일정 규모의 주식을 선 매수한 후 5분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1주~10주의 고가주문을 수백 회 반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종목 시세를 상승시킨 뒤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등 G 등 19인은 상한가 형성이 용이한 일부 정치테마주에 대해 대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장 종료시까지 상한가 허수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상한가를 유지하고, 익일 장 개시 전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종목의 시세를 상승시킨 뒤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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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총 147개 종목)의 대선일(’17.5.9.) 이전 1년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25.0%로 박 前 대통령 탄핵(’17.3.10.) 이후 대선 경쟁구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치인테마주 및 정책테마주 주가의 재상승 현상이 있었고 대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장지수 수준으로 급락해 지난해 총선(’17.4.13.)직전 수준으로 회귀(’16.4.12. 대비 +2.9%)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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