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지난 21일 국내 일부 언론에 따르면 4월에 트럼프가 미국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 관련된 조사보고서에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과 함께 전면 관세 부과 대상인 그룹2에 포함되었됐고 그 결과로 한국의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율 부과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상무부의 조사보고서 발표 시한을 9월 말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Platts와 같은 외신은 Wilbur Ross 상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의회의 세재 개혁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최종 결과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 언급했다.
무역 규제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상무부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최종 결과 발표 시기와 적용대상 국가 및 수입규제 방식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상무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상무부장관의 인터뷰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4월 행정명령 이후 상무부에겐 27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내로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된다.
동시에 미국향 매출액 비중이 40% ~ 45% 수준인 세아제강을 제외하면 국내 고로사들은 미국향 매출량이 제한적(POSCO 1%, 현대제철 4% ~5%)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지난 22일 국내 고로사들 주가 하락은 무역규제 이슈 때문이라기 보다는 8월 중국 경제지표 둔화, 최근 철광석가격 급락 및 연말 중국 철강 수요 둔화 우려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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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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