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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지원 및 선도농가 멘토링제 실시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7-09-13 15: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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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흥군 신청사 조감도 (고흥군)
고흥군 신청사 조감도 (고흥군)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군이 청년 예비농에게 창업 전 인큐베이팅 개념의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군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나 축사, 버섯재배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과 시설 임차비용으로 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농은 오는 10월 말까지 군 농업축산과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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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대상자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의 청년 예비농,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비농,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없는 자가 해당되며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단 귀농자금 등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이다.

조성사업에 선정된 창업 예비농은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해 5년간 시설물 소유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영농실습 및 5년후 창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농장조성 후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고영재 고흥군 농업축산과장은 “본 사업이 청년의 농촌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며 “영농 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업농장 조성지원과 함께 교육·컨설팅, 선도농가 등과 멘토링제 실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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