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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축허가 후 관리감독 소홀 심각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8-29 17:41 KRD2
#광명시 #안전사고 #공사현장 #대형사고 #신축빌라

광명동 일대 건축현장 안전설치 엉망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NSP통신-신축공사장 철거현장 물 웅덩이와 안전시설 등이 형편 없다. (박승봉 기자)
신축공사장 철거현장 물 웅덩이와 안전시설 등이 형편 없다.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재건축과 개축현장들의 안전장비 설치 엉망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으며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명2동 부근 모학원 개축공사장과 인근 신축빌라 공사현장은 공사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안전에 대비한 펜스 설치나 야간안전표시 등을 제대로 설치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NSP통신-광명동 모학원 개축현장 전신주와 안전선등이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 (박승봉 기자)
광명동 모학원 개축현장 전신주와 안전선등이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 (박승봉 기자)

광명동에 사는 주민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골목길을 가다 깜짝 놀랐다. 갑자기 공사 잔여물들이 있어 피하려고 했더니 바로 아래 바닥 2m정도까지 철거한 웅덩이가 보이는 것 이었다”며 “어떻게 이런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안전장치라곤 그냥 위험표시용 띠 만 두르면 어떻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모학원 개축현장 근무자들은 “안전펜스나 야광전선을 둘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골목이 좁은 데다 불법주차한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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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가 광명시 관계자와 통화한 후 시 관계자는 “바로 현장을 가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인부들에게 확인해 보니 “오전께 광명시청 공무원들이 와서 안전하게 공사 하라고 얘기 했다. 그리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갔다”고 답했다.

NSP통신-공사현장의 엉망 안전시설 이모저모 (박승봉 기자)
공사현장의 엉망 안전시설 이모저모 (박승봉 기자)

건축설계자 B씨는 “건축법 시행령 제10조2 3항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칙 제111조에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현장에는 건축허가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으며 지나가는 차들이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안전관리감독자는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5시 45분께 광명시 관계자가 본 기자에게 전화를 해 “지금 현장을 다녀와 주변 안전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장비를 설치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얘기했고 공사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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