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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경제청은 오는 9월 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선월하이파크단지(0.98㎢)에 대해 2019년 9월 4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은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신대지구와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의 시설을 갖춘 전남 동부권를 대표하는 명품택지로 조성된다.
광양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함으로써 토지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돼 지정기간이 만료된 광양복합업무단지(7.13.),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웰빙카운티단지(8.4.)와 해룡산단확장부지(개발사업 부진) 4개 단지는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오는 9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적시에 해소하고 선월하이파크단지의 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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