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성격에 따라 세 개 부문으로 나눠보면 첫째 불법행위 처벌 강화다.
3배 손해배상제 도입,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들이다.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 업체 보호대상 포함,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도입, 판매분 매입 금지, 원가변동 시 납품가격 조정 등이다.
그리고 관리 강화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와 공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두 번째 항목이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되어 월 2회 휴무에 들어갈 수 있다. 롯데와 이마트 등 각 업체별 전체 영업이익의 1~2% 훼손이 예상된다.
휴무시 오히려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입점 업체 보호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입점 업체 판촉 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판촉과 마트 전체 매출의 상관관계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판촉 영향 추가적인 충동구매 보다는 대체구매(A를 사려다 B를 구매) 비중이 크다는 게 상식적이다.
판매수수료 체계 하에 있는 유제품과 패션·가전(전체 매출의 20%)이 해당되는데 주로 유제품이 대상이다.
재고를 줄이거나 판매와 매입의 유기적 연동 등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다.
경쟁사와 동일 조건, 생필품 같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가로 전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규제들은 분명히 이익 훼손 요인이다.
하지만 MD 능력 제고, 인력·재고·판매 효율화로 상당히 상쇄 가능하다.
'대형마트 휴무일 확대'나 '유통수수료 상한 조정'과 같이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규제가 아니라면 유통업체들 펀더멘탈 훼손 정도는 제한적으로 본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마트의 경우 사업 역량 강화에 의한 시장점유율 상승, 이마트몰 및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등 각 분야 절대적 경쟁 우위를 감안하면 이번 공정위 규제로 주가와 실적의 방향이 바뀐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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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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